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실제로 받는 금액은 가구마다 다릅니다.

주거급여 지급액은 거주 지역,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실제 주거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구조만 이해하면 본인이 받을 금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6년 기준으로 지급액 계산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 주거급여 지급액 계산

주거급여는 다음 3가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 시 자기부담분 차감
  • 계산 결과가 1만원 미만이어도 최소 1만원 지급

■ 1단계|기준임대료 확인 (2026년)

거주 지역의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정해집니다.

● 2026년 기준임대료 (월 기준)

1급지 (서울)

  • 1인: 341,000원
  • 2인: 382,000원
  • 3인: 456,000원
  • 4인: 527,000원
  • 5인: 545,000원
  • 6인: 646,000원

2급지 (경기·인천)

  • 1인: 268,000원
  • 2인: 300,000원
  • 3인: 358,000원
  • 4인: 414,000원
  • 5인: 428,000원
  • 6인: 507,000원

3급지 (광역시·세종)

  • 1인: 216,000원
  • 2인: 242,000원
  • 3인: 289,000원
  • 4인: 334,000원
  • 5인: 345,000원
  • 6인: 409,000원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179,000원
  • 2인: 201,000원
  • 3인: 240,000원
  • 4인: 277,000원
  • 5인: 286,000원
  • 6인: 339,000원

※ 7인 이상 가구는 6인 기준에 가산 적용됩니다.

■ 2단계|실제임차료 계산

● 월세 거주자

  •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세 금액

● 전세 거주자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계산식

  • 전세 월차임 = 전세보증금 × 4% ÷ 12

예시

  • 전세 1억원 → 약 333,333원
  • 전세 5,000만원 → 약 166,667원

● 보증금 + 월세 혼합형

  • (보증금 × 4% ÷ 12) + 월세

■ 3단계|소득인정액 확인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이 금액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비교합니다.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820,556원
  • 2인: 1,362,570원
  • 3인: 1,738,983원
  • 4인: 2,078,316원
  • 5인: 2,407,818원
  • 6인: 2,748,199원

■ 4단계|최종 지급액 계산

● 경우 ①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지급액 = 기준임대료 vs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
  • 전액 지급됩니다.

예시

  • 서울 1인 / 월세 30만원 / 소득 70만원 → 30만원 전액 지급

● 경우 ②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계산식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30%
  • 지급액 = 기준금액 − 자기부담분

예시

  • 경기 4인 / 전세 환산 33만원 / 소득 250만원 → 약 20만 원 내외 지급

■ 예외·주의사항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시 → 1만원만 지급
  • 계산 결과가 1만원 미만이어도 → 최소 1만원 지급
  •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 가구와 별도 계산

■ 지급액 계산 전 체크리스트

  • 거주 지역 급지 확인
  • 가구원 수 확인
  • 기준임대료 확인
  • 실제임차료 계산
  • 소득인정액 확인
  • 생계급여 기준과 비교

■ 주거급여 신청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6년 주거급여 지급액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소득인정액 세 가지 요소로 결정됩니다.

계산 구조를 이해하면 본인이 받을 금액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거비 부담이 크다면 모의계산부터 진행하고, 자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