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 혜택 알리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지원
⚠️ 본 앱은 비공식 정보 제공 앱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정확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
자격 계산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자주묻는질문
주거급여란?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게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자격 간편 계산
가구원 수와 월소득을 입력하여 지원 자격 가능성을 확인해보세요
수급 자격 참고용 계산기
※ 실제 지원 여부는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입력된 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
-
※ 본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자격은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됩니다.
정확한 확인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 문의하세요.
정확한 확인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 문의하세요.
중요: 이 계산기는 간단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신청 및 정확한 자격 확인은 반드시 공식 기관을 통해 진행하세요.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가구의 실제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가능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48% |
|---|---|
| 1인 | 1,069,654원 |
| 2인 | 1,767,652원 |
| 3인 | 2,263,035원 |
| 4인 | 2,750,358원 |
| 5인 | 3,213,953원 |
| 6인 | 3,656,817원 |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1인당 442,864원씩 추가됩니다
💰 지원 내용
지역 및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
| 서울 | 341,000 | 382,000 | 455,000 | 527,000 |
| 경기·인천 | 268,000 | 300,000 | 357,000 | 414,000 |
| 광역시·세종 | 217,000 | 244,000 | 291,000 | 336,000 |
| 그 외 | 184,000 | 206,000 | 246,000 | 285,000 |
5인 가구 579,000원(서울), 6인 가구 630,000원(서울) 기준으로 지역별 차등 적용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 수선범위 | 수선주기 | 수선한도액 |
|---|---|---|
| 경보수 | 3년 | 457만원 |
| 중보수 | 5년 | 849만원 |
| 대보수 | 7년 | 1,241만원 |
수선범위 예시
- 경보수: 도배, 장판 등 간단한 수리
- 중보수: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지붕, 기둥 등 주요 구조부 수리
📝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 가능
3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가구)
• 통장사본
4
조사 및 심사
소득·재산 조사 및 임대차 계약 등 적정성 검증
5
급여 지급
매월 20일 계좌 입금
❓ 자주 묻는 질문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 및 심사가 완료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되며, 매월 20일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월세와 전세 모두 지원되나요?
▼
네, 월세와 전세 모두 지원됩니다. 월세의 경우 매월 임차료를, 전세의 경우 전세금에 따른 환산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의 청년 1인 가구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이더라도 부모님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심사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권장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와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주거를 제공받는 경우(예: 공공임대주택 거주)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이 필요한가요?
▼
수급자로 선정되면 별도의 재신청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을 재확인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타 급여 수급자
다른 법령에 따라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
시설 수급자
의료급여 시설 수급자, 교정시설 수용자 등
❌
기타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 앱은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전송하지 않습니다.
• 계산기에 입력된 모든 정보는 사용자의 기기에서만 처리됩니다.
• 입력된 데이터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페이지를 새로고침하면 입력된 모든 정보가 삭제됩니다.
• 외부 링크 클릭 시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 계산기에 입력된 모든 정보는 사용자의 기기에서만 처리됩니다.
• 입력된 데이터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페이지를 새로고침하면 입력된 모든 정보가 삭제됩니다.
• 외부 링크 클릭 시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 중요 안내사항
본 앱은 비공식 정보 제공 앱입니다.•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식 앱이 아닙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실제 신청 및 정확한 정보 확인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복지로, 마이홈)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앱의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제작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