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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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혜택 알리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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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
자격 계산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자주묻는질문

주거급여란?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게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자격 간편 계산
가구원 수와 월소득을 입력하여 지원 자격 가능성을 확인해보세요
수급 자격 참고용 계산기
※ 실제 지원 여부는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입력된 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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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자격은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됩니다.
정확한 확인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 문의하세요.
중요: 이 계산기는 간단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신청 및 정확한 자격 확인은 반드시 공식 기관을 통해 진행하세요.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가구의 실제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가능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48%
1인 1,069,654원
2인 1,767,652원
3인 2,263,035원
4인 2,750,358원
5인 3,213,953원
6인 3,656,817원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1인당 442,864원씩 추가됩니다
💰 지원 내용
지역 및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서울 341,000 382,000 455,000 527,000
경기·인천 268,000 300,000 357,000 414,000
광역시·세종 217,000 244,000 291,000 336,000
그 외 184,000 206,000 246,000 285,000
5인 가구 579,000원(서울), 6인 가구 630,000원(서울) 기준으로 지역별 차등 적용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수선범위 수선주기 수선한도액
경보수 3년 457만원
중보수 5년 849만원
대보수 7년 1,241만원

수선범위 예시

  • 경보수: 도배, 장판 등 간단한 수리
  • 중보수: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지붕, 기둥 등 주요 구조부 수리
📝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 가능

3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가구)
• 통장사본

4

조사 및 심사

소득·재산 조사 및 임대차 계약 등 적정성 검증

5

급여 지급

매월 20일 계좌 입금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자주 묻는 질문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 및 심사가 완료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되며, 매월 20일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월세와 전세 모두 지원되나요?
네, 월세와 전세 모두 지원됩니다. 월세의 경우 매월 임차료를, 전세의 경우 전세금에 따른 환산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의 청년 1인 가구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이더라도 부모님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심사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권장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와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주거를 제공받는 경우(예: 공공임대주택 거주)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이 필요한가요?
수급자로 선정되면 별도의 재신청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을 재확인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타 급여 수급자

다른 법령에 따라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시설 수급자

의료급여 시설 수급자, 교정시설 수용자 등

기타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문의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평일 9시~18시)

🏢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LH 주거급여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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