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지원금액도 대폭 인상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64만원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가구는
최대 1,601만원까지 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지역별 급지,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원금액 (월세 거주자)
임차가구는 매월 월세를 지원받으며, 지원금액은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
1급지 (서울)
- 1인 가구: 341,000원
- 2인 가구: 382,000원
- 3인 가구: 456,000원
- 4인 가구: 527,000원
- 5인 가구: 545,000원
- 6인 가구: 646,000원
2급지 (경기·인천)
- 1인 가구: 268,000원
- 2인 가구: 300,000원
- 3인 가구: 358,000원
- 4인 가구: 414,000원
- 5인 가구: 428,000원
- 6인 가구: 507,000원
3급지 (광역시·세종)
- 1인 가구: 216,000원
- 2인 가구: 242,000원
- 3인 가구: 289,000원
- 4인 가구: 334,000원
- 5인 가구: 345,000원
- 6인 가구: 409,000원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가구: 179,000원
- 2인 가구: 201,000원
- 3인 가구: 240,000원
- 4인 가구: 277,000원
- 5인 가구: 286,000원
- 6인 가구: 339,000원
※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며,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합니다.
급지별 지역 구분
- 1급지: 서울특별시
- 2급지: 경기도, 인천광역시
- 3급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특별자치시
- 4급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임차급여 지급액 계산방법
실제 받는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지급액 =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 (전액 지원)
2)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지급액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820,556원
- 2인 가구: 1,362,570원
- 3인 가구: 1,738,983원
- 4인 가구: 2,078,316원
- 5인 가구: 2,407,818원
- 6인 가구: 2,748,199원
실제 지급 사례
사례 1: 서울 1인 가구, 월세 30만원, 소득인정액 70만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82만원) 이하
- 실제임차료 30만원이 기준임대료 34만 1,000원보다 낮음
- 지급액: 300,000원 전액 지급
사례 2: 경기 4인 가구, 월세 50만원, 소득인정액 250만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207만 8,316원) 초과
- 자기부담분 = (250만원 – 207만 8,316원) × 30% = 126,505원
- 실제임차료 50만원이 기준임대료 41만 4,000원보다 높으므로 기준임대료 적용
- 지급액: 414,000원 – 126,505원 = 287,495원
사례 3: 부산 2인 가구, 월세 20만원, 소득인정액 100만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136만 2,570원) 이하
- 실제임차료 20만원이 기준임대료 24만 2,000원보다 낮음
- 지급액: 200,000원 전액 지급
전세 거주자 지원금액
전세 거주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하여 월차임으로 계산합니다.
전세보증금 월차임 환산 공식
월차임 = 전세보증금 × 4% ÷ 12개월
예시
- 전세보증금 1억원: 1억 × 4% ÷ 12 = 월 333,333원
- 전세보증금 5,000만원: 5,000만 × 4% ÷ 12 = 월 166,667원
환산된 월차임을 실제임차료로 보고 위의 계산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자가가구 지원금액 (주택 소유자)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으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됩니다.
2026년 수선유지급여 한도
경보수 (주기: 3년)
- 지원한도: 457만원
- 대상: 도배, 장판 교체 등 경미한 수선
중보수 (주기: 5년)
- 지원한도: 849만원
- 대상: 창호, 단열, 난방 등 중간 수선
대보수 (주기: 7년)
- 지원한도: 1,601만원
- 대상: 지붕, 기둥, 주요 구조부 등 전면 수선
※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위 금액의 10%를 가산하여 지원합니다.
수선유지급여 지급 방식
자가가구는 현금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LH나 지자체가 주택 개량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습니다. 수급자가 직접 공사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공사 완료 후 비용을 정산받습니다.
청년 분리지급 금액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부모 가구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가구: 해당 지역 1인 가구 기준임대료 적용
- 부모 가구: 청년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 수 기준 적용
예시: 서울 거주 4인 가구에서 청년 1명이 분리
- 청년 가구: 1인 가구 기준 최대 341,000원
- 부모 가구: 3인 가구 기준 최대 456,000원
최저 지급액 및 제한사항
최저 지급액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1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제한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 1만원만 지급됩니다.
결론
2026년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전년 대비 평균 4.7%에서 최대 11.0%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서울 6인 가구는 최대 64만 6,000원까지, 자가가구는 최대 1,60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금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하거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자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주거 안정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