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실제로 받는 금액은 가구마다 다릅니다.
주거급여 지급액은 거주 지역,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실제 주거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구조만 이해하면 본인이 받을 금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6년 기준으로 지급액 계산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 주거급여 지급액 계산
주거급여는 다음 3가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 시 자기부담분 차감
- 계산 결과가 1만원 미만이어도 최소 1만원 지급
■ 1단계|기준임대료 확인 (2026년)
거주 지역의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정해집니다.
● 2026년 기준임대료 (월 기준)
1급지 (서울)
- 1인: 341,000원
- 2인: 382,000원
- 3인: 456,000원
- 4인: 527,000원
- 5인: 545,000원
- 6인: 646,000원
2급지 (경기·인천)
- 1인: 268,000원
- 2인: 300,000원
- 3인: 358,000원
- 4인: 414,000원
- 5인: 428,000원
- 6인: 507,000원
3급지 (광역시·세종)
- 1인: 216,000원
- 2인: 242,000원
- 3인: 289,000원
- 4인: 334,000원
- 5인: 345,000원
- 6인: 409,000원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179,000원
- 2인: 201,000원
- 3인: 240,000원
- 4인: 277,000원
- 5인: 286,000원
- 6인: 339,000원
※ 7인 이상 가구는 6인 기준에 가산 적용됩니다.
■ 2단계|실제임차료 계산
● 월세 거주자
-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세 금액
● 전세 거주자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계산식
- 전세 월차임 = 전세보증금 × 4% ÷ 12
예시
- 전세 1억원 → 약 333,333원
- 전세 5,000만원 → 약 166,667원
● 보증금 + 월세 혼합형
- (보증금 × 4% ÷ 12) + 월세
■ 3단계|소득인정액 확인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이 금액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비교합니다.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820,556원
- 2인: 1,362,570원
- 3인: 1,738,983원
- 4인: 2,078,316원
- 5인: 2,407,818원
- 6인: 2,748,199원
■ 4단계|최종 지급액 계산
● 경우 ①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지급액 = 기준임대료 vs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
- 전액 지급됩니다.
예시
- 서울 1인 / 월세 30만원 / 소득 70만원 → 30만원 전액 지급
● 경우 ②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계산식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30%
- 지급액 = 기준금액 − 자기부담분
예시
- 경기 4인 / 전세 환산 33만원 / 소득 250만원 → 약 20만 원 내외 지급
■ 예외·주의사항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시 → 1만원만 지급
- 계산 결과가 1만원 미만이어도 → 최소 1만원 지급
-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 가구와 별도 계산
■ 지급액 계산 전 체크리스트
- 거주 지역 급지 확인
- 가구원 수 확인
- 기준임대료 확인
- 실제임차료 계산
- 소득인정액 확인
- 생계급여 기준과 비교
■ 주거급여 신청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6년 주거급여 지급액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소득인정액 세 가지 요소로 결정됩니다.
계산 구조를 이해하면 본인이 받을 금액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거비 부담이 크다면 모의계산부터 진행하고, 자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